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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은 가능”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은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1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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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사진=뉴시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 등 취식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방역 강화대책을 내놓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몰리면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먹거리 포장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모든 휴게소 방문 고객들은 휴게소 내 취식은 금지되며 구입한 먹거리는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한편 실내 매장과 화장실 출입 시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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