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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급제동 "권리 침해"
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급제동 "권리 침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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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미국 법원이 급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미국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전했다.

로럴 빌러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상무부의 증거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점을 확인했을 뿐, 모든 미국인 사용자들의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게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쫓아낸 것"이라며 전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20일부터 미국 시민들이 중국 앱인 틱톡과 위챗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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