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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체포 안되면, 엄중 처벌"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체포 안되면, 엄중 처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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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도심 집회 계획과 관련해 원천 차단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 청장은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이나 철제펜스를 설치해서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8ㆍ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등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지난 18일 집회 강행 방침을 예교했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신고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 집회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도 경찰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번과 같이 법원의 인용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 등 필요한 부처와 상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며, 경찰은 10명 이상의 집결 신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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