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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른다...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또 오른다...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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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로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궐련 제세부담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액상형 전자담배(0.8ml)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니코틴 용액 형태인 액상형 전자담배 1㎖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로 인상돼 1㎖당 1050원이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담배도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는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액상형 담배 1ml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담배소비세를 1ml에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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