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집한 뒤 이를 되팔아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컴퓨터등사용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IT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60만건이 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고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건에 700원의 부동산 열람 수수료를 아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판매해 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당국에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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