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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신규계약 해당 없어'
29일 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신규계약 해당 없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2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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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22일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기존 세입자를 포함한 신규 세입자는 '신규 계약'으로 해석하고 집주인이 전월세를 정할 수 있어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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