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 20대 친부 '징역 4년'
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 20대 친부 '징역 4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3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3개월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A씨측 상고를 기각했다.

신생아의 친부인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지난 4월 술을 마시기 위해 2시간 가량 집을 비우고, 귀가 후에도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기는 약 15시간 동안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질식사했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1심은 "B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러 두 차례 외출한 약 4시간 동안은 피해 아기가 집에 보호자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생후 약 3개월에 불과한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엎어놓은 채로 방치할 경우 질식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했고, 1주일에 2~3회 이상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다"며 "사망 당시 딸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하였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기각됐고, A씨의 항소심만 진행됐다.

2심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A씨는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으나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재판을 받던 배우자 B씨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었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