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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24일 ‘긴급고용’ㆍ25일 ‘희망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24일 ‘긴급고용’ㆍ25일 ‘희망자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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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여·야 합의 내용 (그래픽=뉴시스)
'4차 추경' 여·야 합의 내용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장 24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지급하고 25일부터는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94만명에게 상당액의 새희망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학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아동특별돌봄비’와 청년특별구직지원 등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집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석 전 지원금이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추가 선별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선별이 가능한 지원 대상부터 지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 1차 지급 대상은 추석 전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24일 가장 먼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순차 지급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청해 지원받는 특고ㆍ프리랜서 20만명의 경우 10월12~23일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1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5일부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294만명이 대상이다.

일반업종 100만원(243만4000명), 집합제한업종 150만원(32만3000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18만2000명)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가돼 3만2000명에게 200만원씩 총 640억원도 지급된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138만명)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된 아동특별돌봄비도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등학생 이하는 각 20만원씩, 중학생은 각 15만원씩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집행하면 추석전 지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도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은 23일 안내 문자 발송 후 29일까지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하며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 통신비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은 다음 달로 이월해 지원된다.

이밖에 새롭게 추가 지원대상이 된 법인택시기사 9만명에 대한 각 100만원 지원안은 추석 이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 선별 등을 위해 추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ㆍ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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