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70만원 한도... 30% 소득공제 혜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부터 130억원 규모의 ‘강남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이번 추가 발행되는 강남사랑상품권은 1만원, 5만원, 10만원권 등 3가지로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품권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강남사랑상품권은 지난 4월 200억원, 7월 100억원 규모로 각각 발행한 이후, 조기 완판을 달성하며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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