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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없는 수기명부’ 눈길... 중구, 1만개 제작 음식점 배부
‘개인정보 노출 없는 수기명부’ 눈길... 중구, 1만개 제작 음식점 배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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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배부한 수기명부 가림판
중구가 배부한 수기명부 가림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서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자치구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이 없는 수기명부가 제작ㆍ배부돼 눈길을 끈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수기 출입명부 가림판 세트 1만개를 제작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시행업소에 배포했다.

‘가림판 세트’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이름은 제외하고 날짜, 방문시각,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 등으로만 구성된 출입자 명부서식과 가림판이 한 세트다.

가림판에 서식을 끼워넣어 이미 작성된 타인의 정보는 가리고 작성란만 보이게 조절하는 것이다.

덕분에 업소별 제각각이었던 양식을 통일해 영업주와 방문객들의 불편은 덜고 무방비 상태였던 개인정보 유출은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음식점,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보다는 여전히 수기출입명부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전자출입명부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업장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힘들어하는 고령의 영업주들은 여전히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어 구에서 마련한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주가 지난 수기출입명부는 파쇄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소각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며 “위반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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