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양기대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법’ 발의
양기대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23일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이 국민들에 생색내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사실상 명절 때마다 매번 통행료 감면을 결정해야 되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국무회의를 거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국무회의를 거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