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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역동적인 국회 만들자”
최강욱,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역동적인 국회 만들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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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선 제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선 제한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국회의원 3선(選) 제한법’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중임ㆍ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에 대해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되면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열린당 강민정, 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윤영덕,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 없이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연임 3기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은 중임ㆍ연임 제한이 없어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다선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구조”라며 “반면 정치 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같은 국회의원 연인 제한법은 다른 당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경우 윤건영 의원이 제한법을 발의했으며 이는 국회의원 4연임부터 제한한다.

국민의힘 역시도 지난 정강ㆍ정책 개정 당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넣으려 했지만 최종안에서 뺐다.

최 대표는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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