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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릉ㆍ포항 등 5개 시군
‘태풍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릉ㆍ포항 등 5개 시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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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시군 5곳과 19개 읍면동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사진=소방청)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시군 5곳과 19개 읍면동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사진=소방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 여름 불어닥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5개 시군 19개 읍ㆍ면ㆍ동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 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지역은 ▲강원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5곳이다.

읍면동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ㆍ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ㆍ진부면ㆍ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ㆍ부남면ㆍ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ㆍ일월면ㆍ수비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ㆍ장평동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ㆍ남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 등 9개 시군 관할 19곳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ㆍ양양군, 경북 영덕ㆍ울진ㆍ울릉군 등 5개 지역을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임 부대변인은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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