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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선고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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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4일 오전 열린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총 11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최종훈은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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