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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대료 감액ㆍ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국회, ‘임대료 감액ㆍ등록금 환급’ 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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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24일 ‘임대료 감액’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71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이 규정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명시됐다.

증감청구 사유에 ‘제1급 감염병’이 추가됨으로써 ‘코로나19’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경기 호전 이후 임대인의 권리 회복도 감안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면제나 감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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