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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경 단독 추진... “올해 63억원 재산세 환급”
서초구, 재산세 감경 단독 추진... “올해 63억원 재산세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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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대상
최저 1만원~최대 45만원까지 환급
조은희 구청장 “정부와 타 자치구도 동참해 달라”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구 단독으로 감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감경 환급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구는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 단독으로 재산세를 감경한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감경 혜택 가구는 관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하는 것으로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만일 정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이에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000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소득이 없는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인데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판이다”며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구청장은 “이같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해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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