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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신 아닌 부유물만 소각... '만행' 표현 유감"
北, "시신 아닌 부유물만 소각... '만행' 표현 유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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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불응ㆍ도주에 사격... 방역에 따라 부유물 소각
"불법침입자에 대한 규정 준칙...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담긴 통지문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다만 북측은 만행 이란 표현은 유감이라며 시신 훼손 등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담긴 통지문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다만 북측은 만행 이란 표현은 유감이라며 시신 훼손 등에 대해 부인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이 담긴 통지문이 공개됐다.

통지문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내용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의 말도 담겼다.

다만 ‘만행’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불법 침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에 따른 대처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신 화장에 대해서는 시신이 아닌 방역 수칙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소각이라며 시신 훼손 사실도 부인했다.

북측이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는 먼저 북측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북측은 22일 사건 당시 해당 수역 경기담당 군부대가 ‘정체 불명’의 남자 1명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며 처음에는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측 군인들이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렸다며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 일부 군인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행동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또 “우리 군인들은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지만,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자세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은 불법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신을 화장한 것도 아니며 부유물을 방역수칙에 따라 태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라는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했다”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가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통지문에는 우리 측에 대한 사과의 말도 담겼다.

북측은 “우리 측 수역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바루스 병마의 위협에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 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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