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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비싸다" 약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배우 '징역 8개월'
"약값 비싸다" 약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배우 '징역 8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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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약국에서 약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배우 이모(41)씨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약을 구매한 뒤 "약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자, A씨는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A씨에게 주먹으로 위협했고, 이를 보던 주변 사람들이 이씨를 말리자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A씨에게 휘둘렀다.

김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잭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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