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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만나?" 차에 여친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딴 남자 만나?" 차에 여친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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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를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B씨가 본인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 사이에 팔을 넣자, B씨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창문에 팔을 넣은 상태인 여자친구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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