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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전광훈에 5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
건강보험공단, 전광훈에 5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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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이날 청구한 구상금은 치료비용 5억5693만130원과 진단검사비 387만730원이다.

현재까지 공단이 추산한 총 진료비는 75억원으로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병원 등이 공단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해 다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상금 청구 금액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8일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 소송이 공단의 구상금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68명이다.

공단은 “현재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 인과관계 등 확인을 거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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