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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독감 걸려 국내 치료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캄보디아서 독감 걸려 국내 치료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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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법원이 해외 공장에서 독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해외 근무 중 독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 A(64)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캄보디어 프놈펜 인근의 인형공장에서 근무하다 현지에서 독감에 걸려, 한 달간 해열진통제를 복용했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이듬해 1월 귀국해 입원했으나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결국 유족은 "A씨는 캄보디아 특유의 독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편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외출도 할 수 없었다"며 "공장 내에서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캄보디아 현지인이 근무했고, A씨는 밀집된 환경 속에서 이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보다 조기에 독감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에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최초 증상 발현 후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망인의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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