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개천절인 10월 3일 일부 단체가 집회 강회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8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차량 시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만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제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등 여타 법률에 의하면 면허정지와 취소되는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의 정차·주차 위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벌점 40점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장 청장은 "광복절 상황이 재연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집회신고된 것 중에 집회금지구역이나 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금지통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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