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개천절 차량시위 벌점 부과 '최대 100점 ' 면허 취소 가능
개천절 차량시위 벌점 부과 '최대 100점 ' 면허 취소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개천절인 10월 3일 일부 단체가 집회 강회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8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차량 시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을 받는 만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제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등 여타 법률에 의하면 면허정지와 취소되는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의 정차·주차 위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벌점 40점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장 청장은 "광복절 상황이 재연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집회신고된 것 중에 집회금지구역이나 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하겠다고 한 것은 모두 금지통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30명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