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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항공사 여직원 성추행 .. 겨우 '정직 3개월'
'국토부 공무원' 항공사 여직원 성추행 .. 겨우 '정직 3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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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국토부에 소속된 한 공무원이 업무와 관계된 항공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공무원 A(66)씨와 관련한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부터 항공사 여직원 B씨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는 등 수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

국토부 A씨가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하고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B씨는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직접 고소를 검토 중이이며,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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