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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불기소’... "외압이나 청탁 없었다"
檢, 추미애 아들 ‘불기소’... "외압이나 청탁 없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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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먼저 추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에 대해서도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압과 청탁이 있었으며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서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현모씨(당시 당직사병)에게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애초에 추 장관의) 군무이탈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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