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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 징역형...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씨잼, 이태원 클럽서 폭행 징역형...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9.28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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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래퍼 씨잼(류성민, 27)이 클럽에서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씨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씨잼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방어적인 목적에서 일어난 다툼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씨잼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씨잼은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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