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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2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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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추석 귀성행렬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29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은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단, 음식물은 '포장'만 허용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이나 대기열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이번 추석 명절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추석에도 평상시와 똑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명절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해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천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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