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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구직지원금’ 1차 지급완료... 2차 12~24일 신청
저소득 청년 ‘구직지원금’ 1차 지급완료... 2차 12~24일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9.2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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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 대상 총 20만명 중 4만980명
2차 지원, 나머지 16만여명... "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
정부가 1차로 저소득 청년 구직자 4만98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구직지원급을 지급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차로 저소득 청년 구직자 4만98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구직지원급을 지급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지급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한 1차 지급이 완료됐다

1차 지급은 대상자로 확정돼 지급을 신청한 4만98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만1400명 중 4만980명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원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난 24~25일 1차 대상자 5만9842명에 대해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73.3%인 4만3866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신청자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1차 지급 대상자로 4만1400명을 확정했다.

이중 지원금 지급 과정 중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420명을 제외하고 총 4만980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신청 기간인 다음달 12~24일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2차 신청 기간(10월12일~24일)에는 후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2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1순위),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2순위),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3순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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