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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석 후 필수노동자 지원 착수”...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전국 확산
이낙연 “추석 후 필수노동자 지원 착수”...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전국 확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0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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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필수노동자'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당장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필수노동자'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당장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개철절인 3일 성동구를 방문해 “연휴가 끝나면 바로 ‘필수노동자’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주로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ㆍ의료 지원 인력ㆍ택배 종사자 등 물류 및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K-방역의 숨은 영웅들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달 10일 필수노동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는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정을 위한 전문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노동여건도 개선해 나가게된다.

또한 구는 돌봄·보육 등 공공 부문의 필수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안전장비와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에 있다.

한편 이날 성동구 태진운수에서 버스 노사관계자와 만난 이낙연 대표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이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해드리는 일은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연휴가 끝나면 바로 일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 구청장님이 뜻깊게 시작하신 일을 벤치마킹 해가면서 전국화하겠다”며 “정식으로 제도에 편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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