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충북 청주와 진천, 음성 등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해 수 회에 걸쳐 34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기프트카드 110만원을 몰래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8년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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