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편의점 위장 취업해 상습 절도행각 벌인 30대 징역
편의점 위장 취업해 상습 절도행각 벌인 30대 징역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03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충북 청주와 진천, 음성 등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해 수 회에 걸쳐 34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월 말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기프트카드 110만원을 몰래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8년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