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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11일까지 연장
부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11일까지 연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0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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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11일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사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부산시가 오는 11일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사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부산광역시 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1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6종과 목욕장업(중위험) 등이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규모와 무관하게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로나19 대응 논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산시에서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48명이었다.

이들 확진자 다수는 목욕탕과 동네 의원을 통한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만덕동 소재 일반ㆍ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만덕동 일원의 소공원 18개소도 폐쇄하고 만덕동 유치원 및 초중고교(16개소)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국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11일까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의무화 된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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