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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아냐"
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아냐"
  • 안복근 기자
  • 승인 2020.10.0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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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목격자 명예보호, 역사왜곡에 대한 국가 대응"

[한강타임즈]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짓 주장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고, 역사적 진실을 보호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518시국회의, 518구속자회서울지부 등이 지난 2019년 12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두환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상징의식을 위해 준비한 '전두환 조형물'을 때리고 있다.
518시국회의, 518구속자회서울지부 등이 지난 2019년 12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두환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상징의식을 위해 준비한 '전두환 조형물'을 때리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앞서 검사는 "전씨의 주장은 거짓, 부분적 사실 등 잘못된 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인 진실 또는 거짓되거나 잘못된 논거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장의) 목적 또한 역사적 부정의를 정의로 포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결국 거짓말과 동일하다. 표현의 자유에서 전제한 논쟁 가능한 사실과 동급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결로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으로 열릴 선고 공판에는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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