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원 미만 대상... 30일까지 신청 접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14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6월30일 이전 관내 창업자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내려 받아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메일(gangnam00@gangnam.go.kr)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을 통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강남구 휴업지원금 지원업체에는 차액 지원한다.
한편, 구는 올 들어 9월까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236개 업체에 318억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바 있다.
이어 소형 음식점 9800곳을 대상으로도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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