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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고충 직접 듣는다”... 성동구, ‘모니터링 요원’ 파견
“경비근로자 고충 직접 듣는다”... 성동구, ‘모니터링 요원’ 파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0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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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
지난 7월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식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매년 공동주택의 경비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온다. 휴게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문제는 물론 택배나 재활용 문제도 큰 고충이다.

얼마전에는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근로자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88개소를 직접 찾아가 근무환경 및 고충사항을 파악하는 ‘경비근로자 업무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전 전문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요원 7명이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경비초소의 업무공간 면적 ▲냉·난방 및 환기 등 기본적인 시설을 비롯해 휴게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기타 택배·재활용 시설 등 5개 분야에 걸쳐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내 갑질 논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 경비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환경 및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파악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경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도화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관내 아파트 단지 90여 개소와 함께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입주민 갑질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근무근로자 인권보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11개 아파트 단지 전체 경비초소에 에어컨 설치, 무인택배함 설치 등 경비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6월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해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비근로자들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대면업무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필수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일상을 유지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비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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