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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12일부터 접수
강동구,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12일부터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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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19’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단순노무 업무종사자 등에게 1인당 3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해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정책에도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순노무 업무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금노동자다.

특별지원금은 1인당(가구 기준) 30만원씩 강동빗살머니(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 제5조 관련 임금노동자(건물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법인택시기사(도급제) 등) ▲코로나19 이전 3개월 이상 주 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20년 9월 1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이다.

다만 서울시 및 국가로부터 관련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등)이나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며, 18일까지는 온라인접수(이메일 신청), 19일부터 30일까지는 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 노동자 특별지원센터에서 현장접수 받는다, 현장접수는 출생년도 5부제가 적용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동구 주민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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