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0원 결정
강동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700원 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0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0원(22.7%) 많은 금액이며, 2020년도 강동구 생활임금 1만520원보다 18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63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3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등의 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팍팍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