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부터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176명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를 공개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공범 여부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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