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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치질수술 받은 환자 '하반신 마비'..법원 "환자 잘못"
대전서 치질수술 받은 환자 '하반신 마비'..법원 "환자 잘못"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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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전의 한 외과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하반신 마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치질 수술 후 장애인이 되어버린 남편의 사연' 이라는 제목을 글이 게재됐다.

환자의 아내 청원인 A씨는 수술 당시 29세 였던 남편이 치질 수술 후 척추경색과 하반시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3년 전 건강하던 남편이 대전의 한 외과에서 치질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3일 만에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남편은 마취 과정에서 다리에 이상통증과 무감각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병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고,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지자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여 신경을 눌렀나보다'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충남대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수술 전 후유장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한 병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치질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병원은 처음 의료사고를 인정해 생활비를 송금해주더니 지금은 다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5천89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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