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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현수막 ‘정비 3원칙’... 불법 현수막 제거 ‘효과톡톡’
중구, 현수막 ‘정비 3원칙’... 불법 현수막 제거 ‘효과톡톡’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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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제거 모습
불법 현수막 제거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현수막 ‘정비 3원칙’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제거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구가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2816건에 달했지만 5월 이후 9월까지 기간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1038건에 불과했다. 약 70%나 감소한 수치다.

그간 중구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며 골치를 앓아왔다.

특히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등 분양 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을 세우고 5월부터 강력 정비에 나섰다.

‘정비 3원칙’은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 원칙 등이다.

구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있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섰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으로 구정홍보나 행사ㆍ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설치도 원천 금지조치 했다. 대신 구는 구정 홍보 도구로 ‘가로등 현수기’를 적극 활용했다.

행정처분 강화도 불법 현수막 퇴치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광고 수단보다 제작 비용이 저렴한데다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부과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은 약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의 대행사도 있는 실정이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공책을 내밀었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이다.

구는 이미 시행사인 대기업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다른 시행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3~6월 2531건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

현재 15개 동의 총 30명이 활동 중인데 불법 현수막 등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2000여만원에 가까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기간을 한달 간 늘렸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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