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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 "낮잠 안자서"
'생후 18일'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 "낮잠 안자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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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50대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흔들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 신생아의 엄마는 잠시 외출 중이었으며,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집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며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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