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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진료 중 환자 성추행 '징역 1년'
산부인과 의사, 진료 중 환자 성추행 '징역 1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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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중 환자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환자의 음부를 3차례 주무르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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