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3일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해야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며 "일반 사무실은 현재 의무 착용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단 발생이 일어날 경우 지자체의 권한으로 의무 착용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될 순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가능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제품이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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