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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 운영... 30일까지 신청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콜센터’ 운영... 30일까지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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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섰다.

긴급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상담·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도 운영하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ㆍ오프라인 접수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 한다. 신청 시 월요일(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에 한해 받는다. 주말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가구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포함)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한편, 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상담·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월 12일부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전용 콜센터팀, 긴급생계지원팀(조사 및 결정), 동 주민센터 민원상담 및 이의신청 전담창구 운영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 35명으로 구성된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콜센터’에서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지급방법·수단,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전화로 상담해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동 단위로 TF팀을 구성했다”며, “12일부터 도봉구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용 콜센터를 자체 운영해 신속한 조사와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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