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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성추행 처벌 받았지만 판결에 억울한 심정"
이근 대위 "성추행 처벌 받았지만 판결에 억울한 심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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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튜브 '이근대위 ROKSEAL'
사진출처=유튜브 '이근대위 ROKSEAL'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유튜브 웹 예능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과거 성추행 논란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며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며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근 대위는 "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호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미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근은 전과자"라며 이근 대위의 성추행 처벌 이력을 공개했다.

이근 대위는 지난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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