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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상습범 순경 구속 '임관 전부터 시작' 무려 4년
'몰카' 상습범 순경 구속 '임관 전부터 시작' 무려 4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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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경찰이 구속됐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구리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경기북부 자택 앞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순경의 범행은 2018년 경찰에 임관하기 전 부터 발생했으며, 임관 이후에도 일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A 순경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황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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