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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제동'...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업추비 관리 조례안’ 발의
'구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제동'...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업추비 관리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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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간 식사 집행 금지... 23시 이후, 휴일 사용 제한
매분기 1회 이상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사용내역 공개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 집행실태 점검
위반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징계 요구, 환수 조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이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이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해마다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의원들이 쌈지돈 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유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매년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 쓰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유승용 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이같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사용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청렴성까지도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한 항목은 ▲공적인 의사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가능 ▲친목회, 각종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유흥, 퇴폐, 향락, 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등이다.

조례안에는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뒀다.

이에 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분기 1회 이상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조례안에는 의장으로 하여금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당 사용자를 적발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환수,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226회 임시회에서 논의돼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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