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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3세 성매매 알선, 항소심서 집행유예?"..대전지법 질타
국감 "13세 성매매 알선, 항소심서 집행유예?"..대전지법 질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4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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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법을 질타했다.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2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전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인데 외려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을 1심 재판부가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이라며 "법관이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13세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다.

당시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성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가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선처를 하는 재판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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