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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하자 보복 폭행 "왜 신고했냐"..구속영장
절도 신고하자 보복 폭행 "왜 신고했냐"..구속영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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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50대 여성이 절도로 자신을 신고한 매장을 찾아 난동을 부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의 한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에서 매장 관계자를 폭행하고, 진열대를 쓰러트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는 난동을 부리며 "왜 신고하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해당 매장에서 우산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난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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