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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기, 현금 10억으로 압구정 24억 아파트 매입
생후 4개월 아기, 현금 10억으로 압구정 24억 아파트 매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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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4개월된 아기가 현금 10억으로 압구정의 24억 아파트를 매입했다.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및 차입을 통해 고가의 주택을 마련했다.

특히 생후 4개월인 아기가 엄마와 함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106.22㎡를 어머니와 함께 24억9000만원에 절반씩 공동매입했으며, 매입자금 12억4500만원 중 9억7천만원이 아이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액이었다.

소 의원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구입비용의 78%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씁쓸한 일"이라며 "강남 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 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는 탈루 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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