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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11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악구, 2011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최진근기자
  • 승인 2010.12.3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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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사항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위해 2011년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관악구는 장기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특이성 민원 등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조직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내부위원 외 법률ㆍ부동산ㆍ주택ㆍ건축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분야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잦은 분야(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복지ㆍ청소ㆍ환경문제 등) ▲건설 및 교통 관련 분야(건설관리ㆍ토목ㆍ치수방재 등) ▲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기타 특이성 민원 등이다.


단, 민원사무 처리에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해당민원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심의신청에서 제외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하여 민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후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토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보된다.

윤귀상 감사담당관은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가 단순한 민원해소 차원을 뛰어넘는 발전적 방향으로의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선5기의 정책방향인 사람중심 민원행정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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