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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 “상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즉각 취소하라”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 “상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즉각 취소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5 17: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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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 김준성 의원이 상계1동과 상계10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크기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거의 없이 허울뿐이며 임대사업자만 잇속을 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6일 노원구의회 제 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년 입주 비중은 보통 10% 안팎에 불가하며 나머지는 일반임대로 공급되며 임대료로 주변시세의 85%~95%로 큰 차이가 없는 상태”라며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 등의 입주 비중은 충정로역 499가구 중 49가구, 합정역 1121가구 중 199가구, 장한평역 170 가구 중 22가구, 동묘역 283가구 중 31가구에 불과했다.

임대료의 경우에도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 역세권 11평 남짓한 청년주택 보증금은 9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85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 중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일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또 청년주택사업의 입주조건에 대해서도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입주조건 중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가 된다”며 “당장 주차문제가 지역에서 야기 될 듯하니 입주조건에 삽입해 10년의 임대기간 동안은 주차문제를 감춰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을 하게 되는데 청년임대주택의 주차장 확보 법정기준은 상업지역은 세대당 0.25대~0.3대, 상업지역외는 0.35대~0.4대로 주차대수가 산정되어 있어 주차장 부족사태는 예견된 상태다”며 “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발생된 문제의 모든 부담은 노원구민의 세금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사업 참가 업체의 과도한 특혜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사업참가 업체에게는 용도지역변경과 용적율상향, 용도용적제배제, 주차대수 산정기준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비의 최대 90%를 1.5%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큰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원구 상계동 160번지 사업예정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곳을 일반상업지역으로 4단계나 높이 종상향하여 주어 23층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며 “소문을 근거로 하면 60억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지가 170억의 매매가로 이야기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원역세권이라는 지역적 이점과 함께 5평에서 11평의 용적율 800%이상의 닭장 같은 건물이 저렴하게 임대 목적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분양하며 또 한번 더 민간사업자 이득을 취하는 특혜사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의 입안 절차도 생략시킨 상태로 서울시가 직접 입안 하는 사업절차의 문제도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노원구에 꼭 건축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노원에 진행중인 청년임대주택 계획이 즉각 중단 될 수 있도록 노원구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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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미 2020-10-15 20:13:51
동의합니다!

노원구민 2020-10-18 21:40:13
동의합니다.노원구청장은 반성해라!

장옥순 2022-05-16 19:37:02
동의합니다